용도에 맞게 전국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 개인회생, 파산, 재산분할, 가압류 신청 등 시가확인서 발급 전문 부동산 행정사

1.부동산시세확인서란?부동산시세확인서(시가확인서)는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가 아닙니다.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두 명의 자격증을 가진 부동산 전문 행정사 사무실에서 발급을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재산분할, 가압류 신청 등을 법원에 하면 법원에서는 신청인 등이 소유해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때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가 바로 부동산 시세 확인서입니다.

2, 시세 확인 발행 가능한 부동산의 종류는?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주로 토지와 건물입니다.

토지에는 논밭, 임야 등 28개 지정이 있지만 지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토지가 시세 확인서 발급 대상입니다.

정착물의 대표적인 것이 건물인데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상가주택, 상가, 빌딩, 축사 등 모든 종류의 건물이 부동산 시세 확인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이직등기를 갖추지 않은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발급대상이며 콘도회원권, 사용권도 시가확인서 발급 가능하며 부동산 임대시세에 대한 시세확인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아닌 동산에 대한 시세확인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자동차 시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분들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에 대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동산인 자동차에 대한 시세 확인서 발급은 불가하다고 하시잖아요.

3, 전국 부동산에 대한 시세 확인이 가능한 이유는?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사무실의 위치에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시세 확인이 가능한데, 가능한 이유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세 조사에 필요한 각종 공부, 예를 들어 토지 및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지적도 등의 공부를 컴퓨터만 설치되어 있는 사무실이라면 불과 몇 분 안에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접속하면 적국의 모든 지역,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고 KB시세 사이트에는 공동주택의 최근 실거래가를 지역별, 단지별, 층수별, 면적별로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어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사무실에서 전국 부동산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4.용도에 맞는 시세확인서의 발행이란?시가확인서의 용도는 다양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재산분할, 가압류 등 용도에 따라 시세산정에 약간의 요령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확인서는 시세가 낮을수록 의뢰인에게 유리하므로 주변 실거래가를 크게 벌지 않는 선에서 융통성 있는 발급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신청용 확인서도 상황에 따라 높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낮추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높게 하면 과잉압류로 법원 결정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5.행정사와 공인중개사 두 자격증이 있는 사무실에서 발급되는 이유는?본래 시가확인서 발급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는 순수부동산사무실에서 발급을 해왔으나 2019년 1월 ‘공인중개사의 시세확인서 발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이때부터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두 자격증이 있는 사무실에서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공인중개사법에 시가확인서 발급 근거 규정이 없어 나온 판결이라 합법적으로 발급받기 위해 발급에 행정사 자격을 추가한 것입니다.

즉 행정사법에는 시세확인서 발급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두 자격증을 합치면 합법적이고 전문성 있는 확인서 발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6. 시세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당 사무실은 2개의 자격증을 가진 부동산 전문행정사 사무실로서 전국 부동산에 대한 시세확인서 발급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발급 노하우와 많은 경험을 가진 사무실로서 확인서의 용도에 맞게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도 발행업무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사로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