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확인하기

집세 계약 시 주의 사항을 확인하다

집세 계약 시 주의 사항을 확인하다

소형부터 대형 아파트까지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임대차라는 개념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이 이를 대가로 차임을 지급한다는 것을 약정한다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부동산을 임차인 측에 빌려주고 이를 대가로 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큰 전세 개념도 있지만 매월 월세처럼 임차료를 지급받으면 이것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금융상품 이용에 부담이 커지다 보니 월세가 계속 늘었습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높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매달 임차를 지불하는 방향보다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차인 측에서는 갑자기 오른 전세보증금을 부담스러운 이자까지 지불하고 버티는 것에 비해 합리적인 선의 매월 임차금 납부가 현명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과 월세 전환율은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바꿀 때 적용되는 전세전환율은 기존 전세계약에서 월세나 반전세로 변경을 할 때 달라지는 보증금에 따른 월 임차금을 알아볼 때 이용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전월세 전환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기준 상한선은 주택의 경우 월세 전환 시 4.25%이며, 전세 전환 시 지역별 시장형성 전환율을 기반으로 별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2022년 2분기 무렵 월세 전환율은 3.2% 정도로 경기도는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기존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물론 위 비율을 알아둬 부당한 임차금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나 전세 등의 형태 외에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알아봐야 하는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부동산중개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선택한 주택은 현장을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직전 등기부등본 발급을 통해 현장 주소와 기입된 주소인지, 또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한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내 선순위 채권자 설정과 근저당을 한 합산금액이 본인의 보증금을 더했을 때 지금 시점의 거래시세에 비해 높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이 다세대인 경우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내 임대인 측에 전입 가구 열람 내역서 발급을 반드시 요청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