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계산법과 소득세율표, 신고 납부 방법까지 정리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소득세율표, 신고납부 방법까지 정리 신생활조각사 잠깐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원칙 해당연도 과세기간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 2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기간이 연장됩니다.

단,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수익을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포함한 소득을 말합니다.

■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근로소득만을 가진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이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주 근무지에서 끝난 근무지소득을 합산,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됩니다.

또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한 원천징수절차 특례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②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③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④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변경내용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귀속연도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능한 신고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입니다.

국세를 담당하는 홈택스와 지방세를 담당하는 위택스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로그인 →신고서 선택 →신고서 작성 및 제출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위택스 자동전환)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를 담당하는 홈택스와 지방세를 담당하는 위택스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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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담당하는 홈택스와 지방세를 담당하는 위택스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로그인 →신고서 선택 →신고서 작성 및 제출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위택스 자동전환)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계산법을 배우기 전에 알아야 할 개념 정리

■ 개인소득의 종류, 개인소득의 종류는 다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크게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누어 각각 금융, 근로, 사업, 연금, 기타는 종합과세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나눕니다.

개인소득의 종류 종합과세분류 과세금융소득(이자/배당)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

■ 계산 전에 알아야 할 개념

과세표준이란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세율은 6%에서 45%까지의 종합소득세율이 존재하며 세율에는 통상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누진세란 계단형 적용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높은 세율을,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가세율 10%처럼 단계 구분 없이 모두 10%인 경우는 누진세가 아닌 거죠.과세기간은 과세표준을 선정하기 위한 기간으로 보통 종합소득세는 1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세법마다 과세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기간 중 소득금액을 통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해당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결정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법 정리앞서 설명한 각 소득마다 순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중 필자는 자영업자로 사업소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먼저 설명하자면, 사업소득이라는 말은 수입으로 전체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경비는 전체 매출액 발생을 위한 필요경비를 말하며, 여기서 ‘사업소득-필요경비’를 사업소득금액, 즉 순이익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이라고 불리는 이익에서 작년이나 그 이전에 손해를 본 사업소득인 ‘이월결손금’을 빼주면 이것이 바로 위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결과를 만듭니다.

■ 과세표준 전 종합소득공제 차감사업 소득 금액이란 최종적으로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것입니다.

여기에 앞의 설명처럼 “사업 소득 금액”을 끈다(-)이월 결손금으로 과세 표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잊은 적이 있습니다.

종합 소득 공제입니다.

그 공제는 또 큰 인적 공제와 소득 공제로 나누어집니다.

인적 공제의 경우 부양 가족이 있으면 가족 한 사람당 150만원씩 소득을 빼고 줍니다.

소득 공제는 노란 우산 공제나 국민 연금처럼 정책 이슈 등에서 받는 공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과세 표준 산출식은 “과세 표준=사업 소득 금액-(종합 소득 공제+이월 결산금)”이 됩니다.

이에 세율을 걸어 주려고 산출 세액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다시 세액 공제 감면과 이미 납부 세액을 제외하면 저희가 알고 싶은 소득세 계산 법, 즉 실제로 납부하는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출된 납부 예정 세액에는 10%의 지방 소득세가 걸립니다.

이를 더하면 총 세액에 납부하는 세액에 X110%로 계산하고 산출할 수 있습니다.

■ 과세 표준과 세율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위의 과세표준소득세율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에 의한 세율은 계단 형식으로 올라갑니다.

이에 맞는 소득구간을 과세표준세율로 정리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그럼 세율 옆에 있는 “누진공제액”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활용되는 값입니다.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찾고 부합하는 세율을 찾아 ‘(사업소득금액 X 세율)에서 나온 값’에 다시 ‘누진공제액’을 제하면 우리가 원하는 산출세액이 됩니다.

산출된 세액에 지방소득세를 산출해 더하거나 ‘산출세액X110%’를 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금액 계산방법먼저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장부를 비치하거나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첨부파일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 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가준경비율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작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 계산을 합니다.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X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는 매입비용에 임차료, 인건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2)(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추정하여 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 계산한다.

(2) 2020년 귀속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입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추정하여 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 계산한다.

(2) 2020년 귀속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이 규정은 2020년2월11일 이후의 결정 및 경정청구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좋은 일에 활용하시는 건 좋지만 출처를 꼭 남겨주세요!
정성껏 만든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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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새로운인생조각사의일대당천창업컨설팅과마케팅사업전략기획계획서컨설턴트,디자인작성및제작[원데이클래스]블로그강의[부원리부자공식]미라클모닝러]행동습관교정전문가[동기부여]1인기업가[유튜브크리에이터]디지털노마드]1,000명의새로운삶을조각하는협동조합[타인에게이익을주는것이바로나를위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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