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손해배상 소송사례(인용액:245,724,611원)

안녕하세요 포유법률사무소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미한 자동차 충돌사고로 운전자 피해자 분이 경추부 염좌, 손가락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으시고 오른팔, 다리부 등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생한 사례를 다루려고 합니다.

피해자 분은 사고 후 부상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어 집 근처 병원에서 단순 방사선 사진 촬영, 기본 혈액검사, 심층 및 표층열치료, 경피신경자를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치료 후에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대학병원에서는 근강직, 진전 소견이 있어 CRPSI형 의심 소견으로 마취통증의학과와 협진을 비롯하여 약물치료, 성상신경절차단술, 통증유발점주사, 경피적 전기자극술, 경막외신경차단술, 근육내자극술, 케타민지속정주, 견인 및 분무치료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위 교통사고로 인해 CRPS 진단을 받은 피해자분은 보험사와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견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셨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분은 손해배상 원금 245,724,611원 및 사고가 발생한 2007년부터 지연이자를 합하여 약 410,000,000원의 청구를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CRPS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쟁점 사항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인한 노동능률 상실률 평가 및 손해항목별로 손해액을 빠짐없이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감정의 감정 결과와 신체장애평가지침(A.M.A.) 제6판 기준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28.97%로 인정했습니다.

또 CRPS 환자가 외상 후 대부분 겪는 우울증과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근로능력 18%가 상실됐다고 판단해 중복장애율을 계산하면 최대 41.75%의 장애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분은 사고 당시 30대 초반 여성분이었고 소득은 도시지역 일용직 근로자의 노임을 만 65세가 되는 가동기간을 인정받았으며 손해배상 항목별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실수입 : 182,952,574원 – 2007년 9월 21일부터 2011년 2월 24일까지 : 41.75% (중복장애) – 2011년 2월 25일부터 2041년 6월 15일까지 : 28.97% 일용직 노임단가 월 22일 적용

(2) 향후 치료비 : 53,529,195원

  • 보존적 치료비: 53,529,195원
  • 척수신경자극기 시험 삽입 비용: 1,760,100원
  • 정신과 관련 치료비 : 485,942원

(3) 향후 보조금 : 344,400원(휠체어 10년 단위 교체비)

(4) 향후 간병비 : 197,633,01 3원 (성인남녀 1인 1일 2시간 간병인 적용)

위 판례에서는 두 가지 유의미한 판결 내용이 보입니다!

첫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소송에서 보통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수명까지 간병비를 인정한 점입니다.

통증과 강직으로 손발에 관절 운동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인정했습니다.

<판결문 중 간병인 인정 부분 발췌>

두 번째는 책임의 제한 부분입니다.

보통 CRPS 증상은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기질적, 유전적 소인 등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가해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지만, 위 판례에서는 55%로 낮게 제한했습니다.

아마 간병인 등이 인정되어 책임 제한이 통상의 경우보다 낮게 제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정리할게요.

CRPS 사건에서는 경미한 상해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사례처럼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경미한 사고로 CRPS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배상금 지급을 극히 꺼립니다.

배상액이 높다 보니 본인들이 생각한 적절한 합의금에 손해배상 합의가 안 될 때에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당수 사건이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판결을 구하는데, 이때는 CRPS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인정 및 향후 치료비 항목 등 모든 손해배상 항목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인정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액을 대폭 증액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권장합니다.

설령 그 과정에서 일정 비용이 지출된다 하더라도 증액되는 손해배상액이 변호사 비용의 수배 혹은 수십 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지출한 비용은 향후 소송비용 확정제도를 통해 상당 부분 보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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