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입찰시 낙찰받았는데, 문제점이 있어 입찰보증금 반환가능할까요?

법원 경매 입찰시 낙찰받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입찰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까요?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은 대부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빚)를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입니다.

법원경매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분은 아파트, 주택, 토지, 공장,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에 대해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으나 낙찰물건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입찰보증금에 대한 반환신청을 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사유가 되어야 하므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사유가 적당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또한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의 종류에는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 경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습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 법원의 집행권을 부여받아야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분은 아파트, 주택, 토지, 공장,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에 대해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으나 낙찰물건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입찰보증금에 대한 반환신청을 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사유가 되어야 하므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사유가 적당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또한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의 종류에는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 경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습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 법원의 집행권을 부여받아야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땅값 상승, 인건비 상승, 자제비 상승에 따른 분양, 매매 물량이 많이 오른 상태이고, 부동산 경기 상승의 정점에서 분양하거나 매매를 통해서 대출을 받고 사들인 부동산 물건이 경매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 경제 사회에서는 이런 시기에 충분한 자금이 축적되고 있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경매 시장을 통해서 인수하기 위해서 문의 전화가 옵니다.

그러나 때로는 권리 분석을 잘못 입찰 보증금이 매우 높은 금액에 대한 몰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물론 적법한 하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입찰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지만, 권리 분석을 잘못된 사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정말 곤란한 문제지만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봐야 할 문제 아닐까요? 부동산 법률 자문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경매 입찰 보증금 몰수 금액만 무려 300억이라고…https://blog.naver.com/goodauction114/223028263520

경매입찰보증금 몰수금액만 무려 300억이라고…요즘 경매에 대한 열품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경매강의를 듣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blog.naver.com

경매입찰보증금 몰수금액만 무려 300억이라고…요즘 경매에 대한 열품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경매강의를 듣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blog.naver.com